10/13/2026
학자금 5만 달러를 탕감받았는데, 그 해 세금 환급이 사라지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IDR(소득기반상환) 플랜으로 탕감받은 학자금이 연방 소득세 비과세였습니다. 이 한시 규정이 2025년 말 연장 없이 끝나면서, 2026년에 탕감되는 IDR 잔액은 원칙적으로 그 해 과세소득에 합산됩니다.
Protect Borrowers 보고서(2026년 10월)는 부부와 자녀 2명, 연소득 4만 달러 가정이 약 49,700달러를 탕감받는 사례를 계산했습니다. 탕감이 비과세라면 약 8,900달러를 환급받지만, 과세되면 오히려 약 1,700달러를 내야 한다는 추정입니다. 세율보다 더 큰 원인은 소득이 늘면서 EITC 같은 세액공제가 줄거나 없어지는 데 있습니다.
다만 결과를 바꾸는 조건이 있습니다.
첫째, 모든 탕감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. PSLF, Teacher Loan Forgiveness, 사망이나 영구장애에 따른 탕감은 계속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
둘째, 처리일이 아니라 자격 충족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2025년에 이미 20년 또는 25년 요건을 채웠다면 2026년에 처리되더라도 2025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셋째, 탕감 직전에 전체 부채가 자산(시가)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 범위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(Insolvency, Form 982).
넷째, 주세는 연방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는 PSLF, 일부 20·25년 상환 후 탕감, 사망·장애 탕감에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지만, ICR·PAYE·REPAYE에 대한 별도 제외 규정은 2021년 말 종료됐습니다. 플랜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2026년에 탕감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1099-C 금액과 날짜, 탕감 효력일, 탕감 직전의 자산과 부채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고, 올해 안에 예정세 납부나 원천징수 조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사례 수치는 보고서 가정에 따른 추정치로, 실제 세액은 소득, 가족 구성, 탕감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